사회
[사실확인] 과거 성폭력 처벌 가능한가?
입력 2018-03-06 19:30  | 수정 2018-03-06 21:09
【 앵커멘트 】
미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기자 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를 고소한 16명은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현행법상 2013년 6월 이전의 사건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범행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강간이나 추행 같은 범죄의 상습성을 어떻게 법원에서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간은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0년 이전 성폭력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변호사
- "공소시효 문제나 협박 폭행의 범위 문제나 소급형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2차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이윤택 특별법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윤택 씨에 대한 고소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4월 이후에는 상습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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