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에 출석 요구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입력 2018-03-06 16:19  | 수정 2018-03-13 16:37

검찰이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수사팀은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 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마무리 보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는 뇌물 수수 등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혐의 인정 여부와 소명 정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낸 상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반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될경우 후폭풍도 검찰이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관례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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