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대 소액 대출에도 소득확인 의무화
입력 2018-03-06 15:22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4%로 인하된다. 노령층·청년층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5%로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4%로 낮아진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에 4%, 1000만원 초과에 3%로 적용되던 수수료율도 3%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수익은 2014년 하반기 701억원에서 2016년 하반기 1511억원으로 2배가 됐다.
앞으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노령층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할때도 소득확인을 받아야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계의 '묻지마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들 연령층은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는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 업체로 확대된다.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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