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전진단 기습 시행에 `희비`
입력 2018-03-05 17:38  | 수정 2018-03-05 19:42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벼락 안전진단' 계약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던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단지는 시행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까스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게 된 아파트단지들은 매수세가 끊기며 거래가 '올스톱'됐다.
5일 업계와 각 구청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피하기 위해 고시일 전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속도전'을 벌여온 재건축단지 중 상당수가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용역 입찰 개찰일인 6일 용역계약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불과 하루 차이로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올림픽선수촌, 풍납극동, 한양1차, 올림픽훼밀리 등도 마찬가지다.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역시 이번주부터 최대한 서둘러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새 기준을 피하지 못했다.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를 앞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1~14단지와 영등포구 미성, 목화, 은하아파트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새 안전 기준이 시행되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단지도 10여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강동구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 아파트 등은 지난 2일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완료해 이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같은 아파트인데 희비가 엇갈린 사례도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11동은 지난 2일 안전진단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둔 1~2동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당초 광장아파트는 1동부터 11동까지 공동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갈려 분리 재건축을 결정하면서 결국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3~11동은 지난달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을 마무리하면서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일대 역시 상계주공5단지만 지난달 22일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 체결을 마쳐 기존 계획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다른 아파트들은 모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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