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과장 국제결혼중개자 처벌
입력 2008-05-13 14:05  | 수정 2008-05-13 14:05
앞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 과장되거나 인종 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처벌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또 이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과 온라인 방송교육이 강화되고, 통역과 번역 핫라인 시스템도 전국적으로 구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내놓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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