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동거녀·동거녀 모친도 '선처 호소'
고준희(5)양 사건 피고인들이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모두 17번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고씨는 반성문을 통해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2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1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고준희(5)양 사건 피고인들이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모두 17번의 반성문을 냈습니다.
고씨는 반성문을 통해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숨지게 한 것을 뉘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2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는 1차례 반성문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