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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영상으로 8년간 고통”...발라드그룹 리드보컬 A씨 미투 나왔다
입력 2018-03-05 10: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실력파 발라드그룹 리드보컬 A씨가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전 한 매체는 익명의 여성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2008년 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A씨와 대학에서 만났고, A씨가 데뷔한 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A씨가 제보자 몰래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보관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부터였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핑계만 댔고, 나중에야 결국 ‘삭제했다고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와 헤어진 제보자는 ‘어딘가에 그 영상이 나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약 8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2015년 경 A씨가 제보자에게 2015년 경 미안하다”고 말한 문자를 공개했다.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연인 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카 등 성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면서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인 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배포, 공개할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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