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 시범단지 조성
입력 2018-03-05 09:31 
리모델링과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비교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2~6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 내외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지자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어 사업기간이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은 대신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다.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의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도울 계획이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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