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AI 감염 가금류 무단반출 단속
입력 2008-05-13 11:10  | 수정 2008-05-13 17:45
경찰청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 등의 무단 반출입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살처분 명령 위반과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행정기관 미신고 행위, 격리·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이나 무단반출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닭·오리 등이 폐사한 지역의 농장주 등을 상대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AI 감염 가금류를 고의 반출한 사람이나 중간 유통책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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