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60세 미만 부양 부모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18-03-04 11:23 

지난해 연말정산 때 부양 중인 60세 미만 부모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잘 몰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운용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통상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60세 미만 부모의 경우 인적 공제는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등에 대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하는 60세 미만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 과거 2012년부터 5년치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도 할 수 있어 혹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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