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개월 딸 학대'로 불구 만든 20대 친모에 징역 3년
입력 2018-03-04 09:00  | 수정 2018-03-11 09:05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린 뒤 누워 있는 아동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 아동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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