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고 50%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오는 20일부
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시간은 출근시 오전 5시에서 7시, 퇴근시 오후 8시에서 10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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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는 오는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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