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선임…상고심 본격 준비 착수
입력 2018-03-02 22: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자신의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를 선임했다. 이 부회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나서지 않았지만,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그는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태평양에 합류했지만, 고위 법관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3월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뒤부터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지는 대법원 재판의 특성 상 차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 직후부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서면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판사는 "상고심에서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서 면을 쓰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합류하면 변호인단에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 유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재벌 총수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2)를 공범으로 본 점, 특검이 주장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사건의 법리 쟁점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임시 배정된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과의 관계도 고려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 변호사는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63·11기), 김소영 대법관(53·19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또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때 권순일 대법관(59·14기)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 4명 중 3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배당을 확정하고 주심 대법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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