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출마자 선등록 허용
입력 2018-03-02 16:29  | 수정 2018-03-09 16:37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시도당이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 자격 검증 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역선거 후보자와 기초선거 후보자는 각각 중앙당 검증위와 해당 시도당 검증위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심사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하지만 각 위원회의 후보 검증이 늦어져 출마자들에게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가 지체된 건 높은 당 지지율로 인해 출마의사를 밝힌 민주당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남의 시장·군수 선거에선 고성군을 제외한 총 17개 선거구에 총 49명이 출마를 신청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원·진주·고성·김해·양산 등을 제외한 13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직선거법의 국회 처리의 불발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달 28일 임시국회는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의 검증위 구성 역시 평소보다 늦어졌다.
그러자 일부 시도당은 이번 선거에서만 "자격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후보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출마자들에게 전했다. 이로인해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은 이날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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