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안싸움` 경남제약 결국 거래정지
입력 2018-03-02 15:58  | 수정 2018-03-02 17:40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코스닥시 장 상장사 경남제약이 거래정지됐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다. 이를 두고 전 경영진과의 갈등이 빚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남제약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회사와 이희철 전 회장(49)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년간 외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를 우려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거래정지 해소와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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