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북 경산)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1)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진술의 신빙성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공단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인턴 비서 출신인 황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서류탈락 대상자인 주모씨를 최종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인사채용이 공정·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지게 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