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정해진 것 없어…원칙 따를 것"
입력 2018-02-27 17:55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7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음달 초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소환 시기나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두고 재단하는 것은 조사받는 분에게도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친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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