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용역, 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조와 용역업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업 수급사업자 등 모두 10만 여개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조사 대상은 제조와 용역업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업 수급사업자 등 모두 10만 여개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