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0점 이상이던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다음 달 2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백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이번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2천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 차민아 / mina@mk.co.kr ]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백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이번에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2천2백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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