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마의식`한다며 6세 딸 살해한 30대 母, 내일 검찰 송치
입력 2018-02-27 15:43  | 수정 2018-03-06 16:37

'퇴마 의식'을 한다며 6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최모(38·여)씨를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영화를 보던 중 언어발달장애가 있던 친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순간적으로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 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과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진료를 받는 기록은 있지만, 의사가 진단명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A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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