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입력 2018-02-27 15:05  | 수정 2018-03-06 15:37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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