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국민청원,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에 홍역
입력 2018-02-27 13:03  | 수정 2018-02-27 13:24
청와대 국민 청원 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관련한 '거짓 청원'으로 홍역을 치렀다.

사건의 발단은 한 네티즌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딴지일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딴지일보 김어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에 올립니다. #미투 @with you'라고 적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김 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 청원란에 '성범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님께서 만약 성범죄를 당했다면 참으로 억울하며 무서웠고 안타까운 일이나, 올린 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객관적 정황증거가 없다"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청원했다면 당신을 고소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해당 청원을 올린 사람과 청원에 참여한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어준 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어준씨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장난으로 글 썼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가) 1960인데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어준씨. 장난으로 썼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2천849명이 참여했으나,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삭제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올린 글은 작성자가 삭제할 수 없으며, 관리자 삭제만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이용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관리자는 이용자의 고유값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초 청원 제기자와 사과글을 올린 사람이 동일 인물로 확인돼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이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공무방해 소지도 있다"며 "거짓 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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