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교사 무조건 퇴출…교육부, 성폭력신고센터 활성화
입력 2018-02-27 11:27  | 수정 2018-03-06 11:37

교육부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수-대학원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초·중·고교 내 성폭력 사안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지난 2015년 누리집에 만들어진 신고센터에 안내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피해 본 교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안은 다시 해당 대학이나 교육청에 이첩해 1차 조사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1차 조사가 이뤄지면 2차 조사를 통해 신고 된 사안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없는지 감시하기로 했다. 만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으로 대학 현장실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퇴출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와 대학에 성폭행을 한 교육공무원은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무조건 퇴출하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선 지난해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안에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26개 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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