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를 비롯한 위험물을 소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에 한해 선별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부 주(州)에서 시행 중인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법(ERPO)'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ERPO는 일명 '적기법(Red Flag Law)'으로 불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를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이 백악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오리건, 워싱턴 주 등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기 보유 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인디애나 주가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는지를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과거부터 총기 참사의 원인을 총기 소유 자체보다 범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돌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과도 부합합니다.
이는 또 미국총기협회(NRA)의 극심한 반발과 로비는 물론 당내 일부 의원의 규제 반대 목소리까지 고려해 '묘수'를 내놓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화당의 거물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도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는 대신 각 주에서 주법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채택하는 주에는 연방재정으로 보상금을 내려보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적기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적기법은 현재 시행 중인 5개 주 외에 워싱턴DC와 19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도입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 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 학교 교직원 무장 ▲ 연방 신원 조사 체계 강화 ▲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조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