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정 관련 입법예고 최소기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축소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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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축소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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