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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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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