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양이 학대에 국내 최고 7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02-23 14:11 

동물권리단체 '케어'는 최근 법원이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역사상 최고 벌금형인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법원은 고양시의 한 PC방에서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약식 기소된 PC방 업주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케어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에서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이전까지 최고 벌금형이 5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대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죽지 않았음에도 강력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시민은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린다며 경찰에 업주를 고소했다. 케어는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학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고양이를 구조해 현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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