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선택 환자 늘어날 듯…복지부, 연명의료법 개정안 존엄사대상 질환 제한 폐지
입력 2018-02-22 15:51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사에 이를 수 있는 말기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말기환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진다.
2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계획서(존엄사)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환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질환 제한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은 서류다.말기환자는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또 호스피스 시설 이용 말기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진에 대한 처벌요건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수위도 낮췄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하되 처벌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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