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입력 2018-02-22 15:27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A씨 등은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판사·검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에도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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