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올해 금융사 부당 영업행위 검사 대폭 확대…인력 보강
입력 2018-02-22 13:03 
[자료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에 투입되는 검사인원을 전년보다 42% 더 보강한다.
금감원은 22일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아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우월적 권한 남용 등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업행위 검사 횟수는 전년대비 11.0%(663회→736회), 검사연인원은 42.5%(1만46명→1만4314명)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편법적 구속행위(꺾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대리점의 허위·과장광고, 불건전한 증권 인수업무, 신규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퇴직연금 유치시 시장질서 문란행위, 대규모 IT 사업 관리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의 근간에는 지배구조가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위규행위의 적발과 조치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분야 및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시 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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