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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입력 2008-05-09 20:45  | 수정 2008-05-09 20:45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포털을 통해 퍼지면서 포털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은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털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된다면 포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훼손 가능성이 큰 기사라면 포털이 신속히 기사 전파를 막아야 하는 등 포털의 책임도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털을 통해 뉴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게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포털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언론사에 있고, 기사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는게 포털측의 입장입니다.

포털 관계자들은 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안 개정에 앞서 포털측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털들이 각 언론사에서 올라온 기사들을 마음대로 배열하며 사실상 편집 기능을 갖는 만큼 언론의 기능이 있다는 언론학계의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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