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퇴마의식 한다며 딸 살해한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8-02-21 18:37 


퇴마의식을 하다 여섯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어머니 최 모씨(38·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께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던 최씨는 20일 밤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최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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