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세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18-02-21 17:08  | 수정 2018-02-28 17:37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의 친부 박모(37)씨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가 매우 무거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이 어린데, 학대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보호 의무가 있는 이씨가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8일 안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는 당시 이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평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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