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사범 1294명 적발
입력 2018-02-21 16:00 

지난해 가상화폐,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사범 1294명이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21일 "최근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해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인원이 전년 대비 19.2%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돼 검찰에 접수된 인원 역시 같은 기간 1532명에서 3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비상장주식, 증권투자 등 금융회사의 형태를 띤 유사수신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2017년 3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해 270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해 총 36명을 입건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농아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97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에서 유사수신 사건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해당 총책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민층의 재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융업이나 각종 투자사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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