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되는 안전 관련 제품의 품질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재난 안전 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의 재난안전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 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 판로 확대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인증대상 심사와 인증기준 제정, 현장조사, 성능시험·검사 절차를 거쳐 재난 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만약 유효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품 성능시험·검사비는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인증 신청자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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