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 1만1700건 무료 상담
입력 2018-02-21 14:10 
2015~2017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분쟁유형[단위: 건, 자료제공: 서울시]

# 임대인 A씨는 1층 점포 임대차계약 종료하면서 임차인 B씨에게 현재 두 장으로 나뉜 전면 유리를 5년 전 임차인이 입점할 때와 같이 1장으로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전면의 크지 않은 유리가 2장으로 나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맞섰다. A씨와 B씨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당사자에게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와 임대인의 감가상각 및 통상적인 손모에 대한 일반적인 당사자 책임을 설명했다. A씨는 더 이상 임차인 B씨에게 유리교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총 1만1713건, 일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서울에 있는 건물의 임대·임차인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 문제 상담 및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산하 기구다.
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5~17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6%(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7.3%(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나머지 유형은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가 조금씩 다른데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 순으로, 상담센터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접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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