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마의식 따라 하려고 여섯 살배기 목 졸라"…딸 살해한 친모
입력 2018-02-21 11:40  | 수정 2018-02-28 12:05


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38·여)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께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젯밤(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었으며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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