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 받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일부 건설사의 꼼수 임대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분양주택용지를 공급 받았더라도 건설사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 임대전환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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