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노트북 상표인 '센스'의 영문 이름이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선점했던 김밥집 주인이 삼성전자 측에 주소 사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주소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 모 씨가 낸 권리확인 소송에서 김 씨는 주소 사용권을 삼성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김밥집의 영업이 '센스'라는 이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등 김 씨가 주소만 선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지만 앞서 1994년 노트북 'SENS'를 출시했던 삼성전자가 김 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주소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 모 씨가 낸 권리확인 소송에서 김 씨는 주소 사용권을 삼성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김밥집의 영업이 '센스'라는 이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등 김 씨가 주소만 선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지만 앞서 1994년 노트북 'SENS'를 출시했던 삼성전자가 김 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