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검찰 이르면 3월초 MB소환
입력 2018-02-20 15:54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업체와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챙기고,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시형 다스 전무를 불러 조사한 뒤 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와 이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지난 19일 "비자금 의혹이 일었던 120억원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은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선 "수사팀이 중앙지검으로 합류한 다음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