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20년 구형
입력 2008-05-09 13:10  | 수정 2008-05-09 18:16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에 대해 이씨에 대해 더 이상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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