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실패…정식 소송절차 들어갈 듯
입력 2018-02-19 15:44  | 수정 2018-02-26 16:0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습니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노 관장은 그러나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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