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단순 뇌물죄 가닥…MB "악의적"
입력 2018-02-19 10:34  | 수정 2018-02-19 10:57
【 앵커멘트 】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MB를 직접 겨냥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 인터뷰 : 이학수 /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지난 16일)
- "검찰 조사 어떻게 받으셨나요?"
-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의 자백으로 검찰은 소송비 대납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MB와 삼성 측 관계자를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단순 수뢰죄로 가려면 제3자에게 공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을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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