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메르스 환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8-02-18 13:19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이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지체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 등은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번 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30번 환자가 입원한)대전 대청병원에 메르스 16번 환자가 입원하기 전 감염 경로 등이 추적돼 16번 환자와 30번 환자간 접촉이 차단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 수술을 위해 대청병원에 입원했고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 16번 환자는 앞서 같은 해 5월 17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와 같은 층의 다른 병실을 사용하다 메르스 증상이 발생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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