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숨은 돈 찾아드립니다…'내 계좌 한눈에' 무엇?
입력 2018-02-18 13:07  | 수정 2018-02-18 13:24
내 계좌 한눈에 / 사진=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캡처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의 주머니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현금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래 자기 돈이건만 횡재라도 한 듯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적금과 보험, 주식, 포인트 등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방치된 휴면 예·적금이 2016년 말 기준 1억1천899만 계좌, 17조 원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숨은 돈을 찾으려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금융의 발달에 힘입어 클릭 한두 번으로 쉽게 숨은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웹사이트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하나만 외워두면 됩니다. 이름에 걸맞게 거의 모든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카드 포인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각각의 웹사이트를 모아놨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 파인을 타고 들어가거나, 검색창에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주소창에 ‘www.payinfo.or.kr이라고 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3단계 인증을 거치면 은행과 서민·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수시입출금 통장, 예·적금, 펀드, 신탁, 외화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2분기 중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휴면계좌도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조회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체·해지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잔액 50만 원 이하의 1년 이상 쓰지 않은 은행 계좌가 대상입니다. 휴면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안 쓰더라도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조건의 서민·상호금융기관의 계좌는 조회만 되고, 이체·해지는 안 되므로 번거롭더라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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