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트린 휴대폰을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16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분께 부산지하철 4호선 동래역 승강장에 도착한 안평행 전동차에 탑승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선로에 빠트리자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발로 막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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