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20년 이해 안 돼" 최순실, 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18-02-14 19:30  | 수정 2018-02-14 20:12
【 앵커멘트 】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오늘(1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형량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 특검도 항소장을 내면서 2심에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선고 하루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관계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 씨측 변호인은 "판결 이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뇌물 부분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7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어제)
- "뇌물 부분은 특검이나 검찰의 도우미로 평가되는 박원호, 김종, 장시호의 진술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가 건넨 뇌물 가운데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역시 "무죄가 내려진 부분을 다시 판단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차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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