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금지 조치, 국제법상 문제 없나?
입력 2008-05-08 16:35  | 수정 2008-05-08 17:26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합의문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보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실현 가능한 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

광우병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에서 조건부 재협상론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국민 건강의 위협이 있을 때, WTO 체약국이 수입 교역의 중단을 포함해서 어떤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체약국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미 양측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 합의문에 정면 배치됩니다.

합의문 4조와 5조를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낮추지 않는 한,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측은 그러나, 'WTO 위생조건'과 GATT 20조를 내세워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취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는 아닙니다.

인터뷰 : 강준하 /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 "미국에서 BSE가 새로 발병이 되면 우리나라는 통관보류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OIE가 미국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수입 중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일단 WTO와 GATT 조항보다 양국 사이에 체결한 합의문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합의문대로 이행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GATT 20조 B항을 근거로 한국이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합의문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할 때는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국내 발병이 있었다는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졸속 협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의 '수입 금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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