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6년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2-14 14:25  | 수정 2018-02-21 14:37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현금 일부는 받지 않았고 다른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해왔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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