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캐피털 운용 자율성 높아져
입력 2008-05-08 15:20  | 수정 2008-05-08 15:20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자유로운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결성금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투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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